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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판매 금지

뫼비우스토리 2022. 11. 24. 10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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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이백·종량제 봉투만 판매
식당 종이컵·플라스틱 빨대 못써

 

비닐봉투 판매 금지

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판매가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.

 

환경부에 따르면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도 면적 3000㎡ 이상 대규모 점포나 165㎡ 이상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비닐봉지 판매가 금지됩니다.

 

편의점은 그동안 물건을 담아갈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개당 20~50원에 판매했으나 이제는 종이 쇼핑백과 종량제 봉투 판매만 가능해집니다.

 

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용 비닐 사용이 금지됩니다.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,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.

 

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제한됩니다.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 

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지난해 관련 시행규칙 등 법규가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.

 

2019년 대형 매장에서 비닐봉지를 금지한 이후 처음으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. 다만 환경부는 현장의 혼란 등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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